환경부, 화학시설 안전망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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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1회 작성일 21-04-06 11:06본문
환경부, 화학시설 안전망 구축 나선다
31일 '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 개최
"코로나19 확산 따른 점검·교육 부족"
"코로나19 확산 따른 점검·교육 부족"
등록 2021-03-31 16:59:26
수정 2021-03-31 17:24:44[서울=뉴시스]홍정기(왼쪽 두번째) 환경부 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20일 충남 천안시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정기검사 이행현황 및 대형화학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10.20.photo@newsis.com |
환경부는 31일 오후 충북 오송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비상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화학안전기획단,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사고 주요 원인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현장 점검과 교육 부족으로 봤다.
이에 환경부는 취급시설 점검과 취급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무허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정기 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해 노후·위험 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수용 인원은 지난해 교육 인원 56만여명보다 5만명 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기술 역량이 부족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진행하는 상담 사업을 진행한다.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자체 시설 점검과 관리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황 실장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날 논의된 화학 안전관리 방안 외에도 다양한 화학사고 방책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