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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 환경영향평가 전담 조직 확대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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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1회 작성일 21-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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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 환경영향평가 전담 조직 확대 개편한다

풍력환경전담팀→풍력환경평가단 격상…실장급 조직
환경평가단 산하 환경평가지원단…인원 7→27명 확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 제작…연말까지 고도화
등록 2021-03-31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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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 내 전담팀이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도맡는다. 전담팀은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환경 영향을 평가한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이를 고도화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 환경평가 전담 조직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풍력 환경영향평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입지부터 설치, 운영까지 전 과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풍력발전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풍력 환경평가 협의 업무 환경부 이관…팀장→실장급 확대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는 환경부 내 전담팀으로 이관한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중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됐고, 5월 초 법제처 검토를 거쳐 6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담팀은 풍력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풍력 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 단계까지 컨설팅하는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담팀 안에 풍력입지담당관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한다. 민간 전문가와 센터는 민간협의 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 제한 여부, 중점 검토 사항 등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환경평가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평가단장은 실장급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평가지원단장은 지방(유역) 환경청장(국장급)을 임명해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원단 규모는 7명에서 지방(유역)환경청장, 국·과장, 실무자 등 27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민원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현지 실사 역량을 강화해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꼼꼼하게 챙길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민사회, 풍력 업계가 참여하는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풍력발전위원회, 이를 지원하는 범정부 사무국을 만들고, 국내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달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이관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관계 부처 간 이견 없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전 해역 해상풍력 환경영향 분석…"해상풍력 지원 강화"
전담팀은 우리나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입지 시 환경 영향을 연말까지 분석한다.

우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해상풍력 환경 영향 위험지도'를 구축한다.

조사·연구 결과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철새센서스, 철새 이동 모니터링, 국립생태원의 전국자연환경조사와 무인도서·특정 도서 조사,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해상 조류 서식·활동 영역을 관측하는 연구도 병행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 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 영향 위험지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국가 주도 입지 발굴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풍력 업계에도 위험지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안에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를 마련한다.

안내서는 해상풍력에 맞는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어류, 조류, 어업 등 연안·해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서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항목, 해상영역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환경조사와 영향 예측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 횟수를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은 "풍력 환경평가 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 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하고, 풍력 환경평가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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