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원금 / 경기도 부천시] 2024년 부천시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2-27 11:09본문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2. 15. ~ 2. 29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천시 소재(본사/공장) 중소제조기업
○ 모집규모 : 95개 업체
○ 신청제외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② 단순 무역, 유통 등 비제조업체
③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KOTRA,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박람)회로 지원받는 업체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e-mail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부천시 장말로 289, 2층 부천상공회의소
- 우편 접수 : (우 14611) 부천시 장말로 289, 2층 부천상공회의소
※ 우편 접수는 마감일(2024. 2. 29)소인분에 한하며, 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제출서류
① 2024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 추진 계획서 1부
② 개인·기업 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1부
③ 해당 전시회 사무국에 직접 신청한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국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⑥ 지방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⑦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부
⑧ <붙임2>참가기업 모집 기준표에 해당되는 가점 서류 사본 각 1부
※ ①~⑥번 필수서류 / ⑦~⑧번 서류 제출 시 평가표 참고 (선택사항)
○ 서류 접수 시 원본 서류가 아닌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사후정산(전시회 종료 후 60일이내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시 포기업체로 간주함)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① 기본 부스임차료[100%(3m×3m기준 1개)], 장치비( 80% ), 홍보비( 80% )
② 정부,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ex) 각종 협회·조합 회원사 할인
③ 지원항목별 세부내역 등
지원항목 (지원비율) | 세 부 내 역 | 제 출 서 류 | |
오
프
라
인 | 기본부스 임 차 료 (100%) | ㆍ기본부스 : 3m×3m 기준[1개] (박람회 주최 측 제공) | ㆍ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전시부스 전경 사진 등 ㆍ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주최(관)측 발행 (참가비 청구서 등 포함) - 무통장 입금내역(입금표) - 계약서(견적서) 등 - 소요 비용 지불 입금계좌 꼭 기입 |
장 치 비 (80%) | ㆍ부스 내(內)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임대료 포함) ※ |
첨부파일
- 1번_2024부천시국내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전문.hwp (2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7 11:09:08
- 2번_2024부천시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hwp (2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7 11:09:08
- 3번_2024부천시국내전시회 지원사업 평가기준표전체.hwp (5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7 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