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 지원금 / 대전광역시] 2024년 국내 우수전시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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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2-27 09:32

본문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국내우수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규모: 24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S/W, 연구개발업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도소매 및 서비스업 제외)
- 휴/폐업 기업 / 체인점/대리점 모집을 위한 참가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국내 우수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 일부(온라인 전시 포함)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 등 참가비의 80%이내(VAT 불포함)

기업당 연간 200만원 한도, 1회에 한함


※ 2024. 1. 1. ~ 2024. 12. 6. 전시회 참가 완료 및 예정인 기업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 대상전시회: 2024. 1.~12.까지 COEX, KINTEX, BEXCO, DCC 등 전문 전시공간에서 개최하는 전문 전시·박람회(온라인 전시 포함)

지원절차
  • 기업모집(공고) (진흥원)

  • 신청/접수 (대상기업→진흥원)

  • 지원기업 선정 (진흥원)

  • 지원급 지급 (진흥원→선정기업)

  •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선정기업→진흥원) ※전시참가 후 1개월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 (선정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2024. 2. 19.(월) ~ 2024. 3. 10.(일)
□ 제출서류: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필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2. 전시희망 품목 및 참가목적(붙임2)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통장사본
4.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참가서약서(붙임3)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5)

※ 기타 제출서류(보유시)
1. 제품 카달로그
2. 국내/해외 특허 및 인증(KS, ISO, CE, FCC, UL 등) *유효기간 확인 必
3. 지정서(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2024. 3. 31. 이전 신청기업: 2022년 재무제표 제출
※ 2024. 3. 31. 이후 신청기업: 2023년 재무제표 제출

□ 지원방법
- 기업참가: 연중 / 자부담 선 지출,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선정기업 → 진흥원)
-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제출서류
1. 지원금 교부신청 공문(붙임)
2.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3. 통장사본

□ 지원금 지원(진흥원 → 선정기업)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의 80% 이내 / 2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검토양식에 맞추어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2024. 1. 1. ~ 2024. 12. 6. 전시회 참가 완료 및 예정인 기업에 한하여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원
기타사항

□ 기타사항

전시회 주최 측 취소로 인한 사업 포기 시사전 연락 및 사업 포기 공문 제출(무통보 포기 시추후 해당사업 참여제한)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정형대 책임
- 전화: 042-380-3049 / 이메일: djtrade@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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