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 지원금 / 충청남도 논산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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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4-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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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박람회 참여로 기업 홍보, 신상품 동향파악, 소비자 구매취향 파악등 시장 개척 활동 지원


사업비

20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지원분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행사(기획전, 박람회, 상품전 등)


지원한도액

국내외 박람회 200만원 이내, 참가비(부스비, 부가세 미포함) 일부지원


신청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사업비 소진시 까지)

신청서접수 : 행사 참가 20일전까지 사회적경제과 제출(사전 협의없이 개별 참가 업체 지원 불가)

신청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해당 전시회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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