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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원금 / 창원특례시 ] 2023년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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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3-03-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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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제살리기 및 수출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 해외마케팅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수출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사업 : 총 7개 사업 (해외마케팅 개별지원 분야), 기업당 최대3개사업만 참여가능
○ 지원규모 : 약 116개사
○ 지원내용
1.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국내전시회 지원
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해외전시회 지원
3.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단계별 참가비의 80% 이내, 1사 2무역관 이내 지원
4. 창원시 수출기업 해상, 항만물류비 지원 : 국제운송비, 창고비(보관료, 작업료), 수출국 내륙운송비, 견본품 및 수출관련 운송비
5. 해외유망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 편도항공료, 숙박비, 통역료, 차량임차료 등
6. 해외마케팅 통합 홍보물 제작지원 : 홍보샘플, 외국어 홈페이지, 카탈로그, 동영상,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
7. 언택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외국어 카탈로그, 전자상거래(온라인), 홈쇼핑, 화상회의, 수출시장 다변화 시장조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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