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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대구·포항 등 노후산단 대기·악취 개선 시범사업

등록 2021.06.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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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방지시설 교체·악취개선 통합 지원

2년간 325억원 투자…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수원=뉴시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올해부터 2년간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진행하던 분산지원 방식을 보완해 지역 단위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 개선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올해 4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 선정됐다.

대상지 7곳에는 2년간 사업비 32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투자해 지역별로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비산 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을 추진한다.

부산 사하구(신평장림산단 염색·도금처리), 대구 서구(염색·서대구산단 섬유염색가공업) 및 북구(제3산단·침산공업지역 도금업), 포항시(포항철강산단 철강업), 광양시(광양 국가산단 철강업)는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교체를 지원해 인근 주거지역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문제를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경계 지역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 내 악취 발생시설 밀폐화,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사업 단위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현장 여건에 맞는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 후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술 진단을 지속해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을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방지시설 지원 단가조정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후에는 자가측정 주기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소규모 사업장 600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3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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