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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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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2회 작성일 21-05-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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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줄인다

  • 남석형 기자
  • 승인 2021.05.13


공공 부문 일회용품 저감 앞장
조례 정비·교육 병행 민간 확산
다회용기 사용 제로페이 적립

경남도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를 각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경남도는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2025년까지 예산 1077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2020년 기준 하루 발생량 141.1t)하고 재활용률을 75%로 높인다는 것이 뼈대다.

도는 우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실천한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기관별 실태조사를 매해 2번 진행한다.

특히 배달음식 이용 때 다회용 용기로 배달되는 업소를 우선 이용한다.

도는 공공기관 내 민원 접대 또는 단체 행사에 사용되는 다회용 컵 세척 서비스를 서부청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향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이다.

현재 경남지역 장례식장 가운데 창원 상복공원을 제외한 110곳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만 하루 294㎏에 이른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소 내에 세척시설이 없는 경우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모든 빈소에 세척시설 설치, 식기세척기·다회용품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카페·식당서 다회용 용기 사용 때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도 이를 일부 적용하는 곳이 있는데, 도는 제로페이와 연계해 적립액을 70~100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도는 '경상남도 자원순환기본조례', '시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군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민관 협약',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교육·홍보',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탈플라스틱 대전환 시대 선제적 대응은 미래 우리 경남 모습을 크게 달라지게 할 것"이라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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