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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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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1회 작성일 21-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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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서 열람 가능


홍수위험지도. 사진=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사진=환경부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으로 해마다 홍수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민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키 위해 환경부(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해왔는데,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었다.

환경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천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8천795km) 구간이다.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해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보여준다.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 뿐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행정구역명 기반 검색, 지도 다운로드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도입, 영산·섬진강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와 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하천 홍수특보지점은 2025년까지 65곳에서 218곳으로 늘리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 확대 설치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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