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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화장품 리필 매장서 소비자가 직접 샴푸·린스 등 재사용 용기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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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3회 작성일 21-07-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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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화장품 리필 매장서 소비자가 직접 샴푸·린스 등 재사용 용기에 담는다

환경부·식약처,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추진

플라스틱 포장재의 90%가량이 재활용되지 못해 ‘예쁜 쓰레기’로 불리는 화장품 포장재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리필(소분) 매장’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화장품 포장재 활용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화장품 소분 문화가 정착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시범 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을 뼈대로 하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으나, 지난 6월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 판매 업소는 10개(약 6.7%)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우선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해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 해소 방안,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지침서 제작 과정에는 화장품·포장재·보건위생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을 적용한다. 또 식약처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 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장치를 소비자가 직접 조작해 원하는 양만큼 30∼5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조제 관리사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 ▲소분 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의 계획도 추진된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 행정 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화장품 소분 매장 이용을 독려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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